반응형 영상촬영1 거리 영상 찍을때 초상권 침해여부와 명예훼손 해당여부 며칠전 거리에서 영상 찍다가 경찰 신고로 길거리서 조사 비슷하게 받았는데..결론은 전체적인 거리 영상을 찍다가 사람얼굴이 잠깐 나오는건 괜찮다. 판례도 마찬가지고요...초상권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단 명예를 훼손할 장면이 안들어가는 한도내에서....현행 판례상 공개된 공간에서 초상권으로 인한 위자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게 판례의 추세입니다. 일단 찍힌 사람이 요청하면 무조건 영상을 지우거나 모자처리 해야되는것은 기본이고요...초상권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지 형법상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에 초상권 침해 범죄규정이 없습니다.(죄형 법정주의) 1. 민사상 위자료 청구 조건은 좀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초상권 침해 민사상 위자료액은 50~100만원 .. 2023.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