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금반환1 경매시 전세금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가령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그 후에 임대차나 전세계약이 체결될 경우 국세와 전세금 사이의 경매시 우선적을 누가 돈을 먼저 받을까요? 전세계약이후에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라면? 이것이 국세와 전세금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국세는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는 국세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우선권이란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국세가 다른 일반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세의 우선권을 예외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국세를 예측하지 못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아래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2023.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