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거리에서 영상 찍다가 경찰 신고로 길거리서 조사 비슷하게 받았는데..결론은 전체적인 거리 영상을 찍다가 사람얼굴이 잠깐 나오는건 괜찮다. 판례도 마찬가지고요...초상권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단 명예를 훼손할 장면이 안들어가는 한도내에서....현행 판례상 공개된 공간에서 초상권으로 인한 위자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게 판례의 추세입니다.
일단 찍힌 사람이 요청하면 무조건 영상을 지우거나 모자처리 해야되는것은 기본이고요...초상권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지 형법상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에 초상권 침해 범죄규정이 없습니다.(죄형 법정주의)
1. 민사상 위자료 청구 조건은 좀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초상권 침해 민사상 위자료액은 50~100만원 수준이고, 전체 영상이 사람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사물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람이 잠깐 나온경우에 따라서 성립여부 달라집니다.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허접하거나 초라한 모습을 찍었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를 하락 시켰으므로 초상권침해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영리적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 SNS에 공개한 경우)
2.형사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려면 찍힌 사진이 그 사람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영상이 온라인상 배포되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 등을 충족하여 사회적 지위나 인격 등에 해를 끼쳐 그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켰다면 범죄로 성립됩니다.
ps. 유튜브나 구글 등의 초상권 관련 자료를 다 공부해보고 내린 결과물일뿐 반드시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 참고만 하세요..
신공이산 저서 보기 : http://linktr.ee/shingongi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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