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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유수진등 유명인 사칭해서 sns 주식 코인 광고 사기 유의, 주가조작 공범의 불법원인급여 문제

by 고니의 경제주식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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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돌아다니다 보니 저런 광고가 자주 목격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등은 외국기업이 운영을 하다보니 저런 광고 금지가 제대로 필터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광고에 현혹되어서 카톡방에 들어가보면 가짜수익인증이미지, 투자 권유등의 글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렇게 쉽게 돈을 버는데 자신들이 가족 돈이나 대출받아서 투자해서 돈벌지 뭐하러 투자자를 모집하겠습니까? 

 

주로 저렇게 주식 투자 유도는 저점에서 자신들이 매집을 해두고 신규모집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면 자신들의 수익난 주식을 팔고 튀어버리는 수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에 광고 전화 받아보니 투자자들 모아서 그 돈을 주가를 올리면 다른 일반투자자들도 매수하게 해서 같이 돈벌자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즉 주가 조작을 할려면 투자금이 필요하니 같이 투자를 하자는 거지요...그리고 손해시 자신들이 보상한다는 각서를 써준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는 그 원인이 범죄 행위로서  법적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제대로 법적인 도움을 못받을 우려가 큽니다. 공범끼리 손해배상을 과연 법이 허용해 줄까요?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소송이 진행이 될리가 없고, 변호사 비용도 엄청납니다...설사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있어야지 보상을 받는데 과연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자기명의로 재산을 가지로 있을리가 없죠..

 

하여튼 결론은 sns 상 투자권유는 무조건 거르는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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