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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과태료나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by 고니의 경제주식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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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나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옛날에는 교통범칙금은 폐차할때 한꺼번에 납부하는게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가산금이 붙어서 놔두다가는 75프로 까지 늘어서 목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신이 과태료가 부과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신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네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입니다..




https://www.efine.go.kr


신호 위반은 이파인에서 /주정차 위반은 위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wetax.go.kr)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cartax.seoul.go.kr)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
    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가능)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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