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위별병원비1 병원비는 무한대로 내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1년에 내가 쓴 병원비가 5백80만 원이 넘게 되면 넘는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제가 뇌출혈이 생겨서 한 병원에서 500만 원을 지불하고 그런데 그다음 달에 하필 다리가 부러져서 또 다른 병원 가서 100만 원을 지불을 한 거죠. 그러면 600만 원을 사용한 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질병으로 지출한 병원비도 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합해서 5백80만 원이 넘게 되면 그 초과한 미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시 환급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느라 580만 원이라고 말씀.. 2022.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