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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개설해 성착취영상 공유한 로리대장태범 재판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제2n번방을 개설해서 여중생등을 협박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로리대장태범이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로리대자태범은 성인이 아니라 아직 앳된 모습의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로디대장태범과 공범에게 적용된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날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 26명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법 수집했고,
피싱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3명에게 협박,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영상물 76개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유했습니다.
주범인 배군은 '같이 노예 작업할 개발자·팀원 구한다', '해커·보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 '수익은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등의 내용을 텔레그램에 게시해서 공범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일부 공범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2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속을 몰카로 촬영해서 그 동영상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신원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확신할때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제2 n번방 개설해 성착취영상 공유한 로리대장태범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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