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깡통전세방지법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피해자 요건 ①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하고 ②보증금은 3억원(시도별로 최대 4.5억원)이하여야 합니다. ③임대인이 파산∙회생절차를 밟거나 경∙공매 절차가 개시돼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④수사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보호 내용 1.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근저당 .. 2023.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