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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by 고니의 경제주식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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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피해자 요건 


①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하고 ②보증금은 3억원(시도별로 최대 4.5억원)이하여야 합니다.

 ③임대인이 파산∙회생절차를 밟거나 경∙공매 절차가 개시돼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④수사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보호 내용​

1.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근저당 설정 시점’이 아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에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서울 기준 최대 5500만원, 인천 기준 최대 48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준다. 나머지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이자율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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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요건을 5억 원으로 확대했고,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 신탁사기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합니다.​

5.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최장 20년간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유예하고,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6.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도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7.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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