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피해자 요건
①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하고 ②보증금은 3억원(시도별로 최대 4.5억원)이하여야 합니다.
③임대인이 파산∙회생절차를 밟거나 경∙공매 절차가 개시돼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④수사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보호 내용
1.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근저당 설정 시점’이 아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에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서울 기준 최대 5500만원, 인천 기준 최대 48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준다. 나머지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이자율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지원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요건을 5억 원으로 확대했고,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 신탁사기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합니다.
5.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최장 20년간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유예하고,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6.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도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7.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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