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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고위공직자는 가상화폐도 재산등록해야 하는 김남국방지법

by 고니의 경제주식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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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김남국의원의 코인 60억보유로 엄청난 사회적,정치적 여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국회에서 이른바 김남국방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뭐하다가 이제사 문제가 터지니 부랴부랴 법개정에 나선 형국입니다. 국민여론이 워낙 안좋다 보니 여야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대략적이나마 어떤 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법률이 개정을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입니다.



1.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켰다.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처럼 거래 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화폐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단 1원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를 의무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6개월 후인 11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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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법
국회법 개정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 정보로 등록하도록 했다. 국회법이 시행되면 현역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암호화폐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오는 6월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수 조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김남국 방지법엔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없다. 암호화폐를 해외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하면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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