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박사방3

박사방 조주빈의 후계자 태평양원정대 박사방 조주빈의 후계자 태평양원정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텔레그램 조주빈에 이어서 비슷한 성착취영상과 불법음란물을 올린 태평양이 검찰에 구속송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태평양은 텔레그램 음란물방을 개설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2월까지 성칙취영상 불법음란물 영상을 수천개 올린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원래 태평양은 박사방의 유료회원이었다가 박사와의 불화로 쫓겨나서 따로 텔레그램 음란물방을 운영했습니다..음란물방 이름이 "태평양원정대" 인데 유료회원제는 아니었지만 박사방과 비슷한 성착취영상이 올려진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태평양은 평소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이야기 했으며, 말투 또한 고등학생과 비슷하였다고 제보자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태평양은 회원들에게 회비를 갈취하는 방식보다는 후원을 받은 의혹.. 2020. 3. 27.
n번방,박사방 가입자,시청자 신상공개 가능 n번방,박사방 가입자,시청자 신상공개 가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서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및 가입자의 전원 조사와 신상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소지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처벌해야 앞으로 이런 범죄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방송통신 위원회는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 음란정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습니다. 미래 통합당 최연혜 의원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에서 줄기차게 경고된 문제인데 왜 고쳐지지 않았느냐며 한위원장을 질타했고, 한위원장은 텔.. 2020. 3. 26.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사건에서 단순 시청자는 처벌할 수 있을까? 텔레그램 박사방,n번방 사건에서 단순 시청자는 처벌할 수 있을까? 요즘 뉴스에 충격적인 사건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어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동영상을 제작,유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인데요...또 다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과연 단순 시청자는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아청법 규정을 보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직접 영상을 만들고 배포한 사.. 2020. 3.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