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n번방 사건에서 단순 시청자는 처벌할 수 있을까?
요즘 뉴스에 충격적인 사건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어린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동영상을 제작,유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인데요...또 다시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과연 단순 시청자는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아청법 규정을 보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직접 영상을 만들고 배포한 사람은 처벌하는것은 당연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시청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
시청자라고 하여도 다운로드 받았다면 소지에 해당되어 처벌이 됩니다...위에 법규정에 그렇데 적혀져 있습니다..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청과 동시에 다운로드 된다고 하던데, 다운로드가 된다면 처벌되어도 할말이 없습니다. 법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깐요..물론 영상을 제작,배포한 사람보다는 처벌수위가 낮아지겠지요.
다운로드 받지 않았을 경우-
일단 대법원 판례하나 보죠
대법원은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에게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채팅방에서 적극적인 행위 요구를 한경우 -
회원들이 피해자에게 ‘물구나무를 서라’거나 ‘길가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하라’등의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 것을 요구한 회원들은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않고 단순시청만 한 경우-
방조범을 인정하는 경우-범죄행위를 하는데 돈을 지불하고 회원이 된것만으로도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 범죄를 도울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조범을 부정하는 경우-그냥 시청하는 경우는 범죄행위에 가담할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청만 할려고 하는 의사만 있다.
등으로 두가지 견해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청자,가입자는 그냥 맛보기 영상만 본게 아닙니다.
절차를 보면
1. 신분증으로 본인인증을 받는다.
2.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한다.
3. 회비 70~300만원 송금한다.
4. 가입 승인 후 들어간다.
위와 같이 적극적인 절차에 참여 했으므로 교사범,방조범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단순 시청자는 범죄로 인정될 지 , 인정되더라도 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피의자의 채팅방에서의 행동등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사건에서 단순 시청자는 처벌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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