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직자에게 유요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언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번째 조건이 바로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 급여를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이 180일 이상 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A회사 4개월,B회사 5개월일 경우
고용보험 합산 일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일이 180일이
지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무급 휴일이 있는 직장의 경우
무급 휴일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
을 근무 했다하더라도 무급휴일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간을 더
채워야 합니다
다만 명절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지정한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두번째는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 간 지급되지
만 퇴사후 6개월이 지나 신청을
하면 6개월만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문에 퇴직 했다면
가능하면 빠르게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는 이직 사유 인데요 이직
사유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 이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달라집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도 실직 으로 인정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변 환경 등이나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당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 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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