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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상 경제체재

by 고니피즈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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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자본주의는 기업은 국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국가는 범죄자만 잡고 경제는 자유방임이 원칙이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한다.그런데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경제를 가만히 놔두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과연 회사 사장이 직원들 월급 제대로 줄까? 



지금 기준으로 돈 한 10만 원 정도만 월급 주면서 일시키려 하지 않겠나. 그러면 노동자들을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니 10만 원 받고서라도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드니 기업이 돈 벌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노동자가 돈이 있어야지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소비할 돈이 없으니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는 노동자가 망하면 기업이 같이 망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그런 이유로 발생한 사건이 1920년대 대공황이었다.



그래서 기존 자본주의처럼 경제에 대해서 국가가 자유방임을 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제도도 만들고 최저생활비등 복지제도도 만들었다. 그때 나온 정책이 그 유명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다. 그런 경제체제를 초기 자본주의에 공산주의의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가미한 수정자본주의라고 표현한다. 대한민국 헌법도 그것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가 ‘자유방임 경제와 계획 통제경제를 모두 지양하고 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본 것이 있는데(헌재 1989.12.22. 88헌가 1)



유튜브 방송 보면 보수들은 공산주의, 자본주의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던데, 현재 대한민국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어느 중간지점에서 놀고 있다고 보면 된다. 누가 공산당 타령하길래 나도 기초적인 헌법 지식을 읊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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