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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경제 기타

공매도의 필요성과 상환기간의 차이의 근원적인 이유

by 고니피즈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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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제도화된 근본적인 이유

주식 매수는 누구나 할수 있다. 그러나 주식 매도는 아무나 할수 없다. 주식을 가진사람만 매도를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주식 가진 사람들이 담합을 하든지 해서 무조건 버티면 주가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아니다. 무조건 버티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다. 매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이다. 하락은 하지 않고 무조건 버티면 한번씩 나오는 호재에 상승만 하게 된다. 그러면 버블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매도 이다.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주겠다고 하고 기존에 주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빌려서 매도 하는 것이다. 이러면 매수, 매도가 적절한 강도로 서로 사고 팔고 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식을 빌려서 판 공매도자는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하여서 다시 매수해서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 줘야 한다. 그것을 숏커버링이라고 한다., 폭락해서 매수하면 주가는 숏커버링 물량만큼 다시 상승하게 된다. 

결론은 공매도의 순기능은 폭등했을때 거품을 빼주는 역할도 하고 폭락했을때 주가 반등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다. 즉 주식시장의 적절한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개인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상환기간의 차이의 원리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ㆍ기관(105%)에 비해 높다."

일반 주식 거래는 손해보아봐야 자기 투자금액이상은 손해보지 않는다. 마이너스가 되어서 다른 재산으로 갚을 일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공매도는 다르다. 100에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1000원이 되면 투자금액의 10배를 물어내야 한다.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기관에게는 공매도 기간을 길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은행에서도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 이자를 저렴하게 해주는 원리랑 비슷하다. 당연히 신용도가 높다는 말은 위험도가 낮으니 떼일 염려가 적으니 그렇게 해줘도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물론 외국인의 상환 기간이 무제한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상환 기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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