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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안전속도 5030 정책 변경계획

by 고니의 경제주식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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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에서 시속 40km~50km 로 상향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포장, 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표지판, 반사경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스쿨존 에 제한 속도는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 심야 시간 등을 따지지 않고 제한속도를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 근데 그냥 다 바꾸는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바꾼다는 거에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먼저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내 스쿨존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에 앞으로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스쿨존 제한 속도는 2년전 민식이 법 을 계기로 새로 생겼고 그 이후 모든 스쿨존 의 도로에서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바꿨습니다. 

 


안전 속도 5030 정책 변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부산 영도구(2017년)·서울 4대문(2018년)·부산 전역(2019년) 등 해마다 시범운영 지역을 확대하며 그 효과를 검증해 왔으며,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안전 속도 5030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구간은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결국 왕복 6차로 8차로 도로등 사람이 통행 하지 않는 도로에는 제한속도를 다시 이전 속도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스쿨존 의 제한 속도는 어떤 방법으로 바꿀 거냐 그냥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운전자들의 판단으로 제한속도를 운행한다면 분명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시간대별로 스쿨전에 제한 속도를 다르게 바꾸기 위해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그러니까 각 도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속도 제한을
바꾼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보통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안개나 눈,비 와 같은 악천후 가 발생할 때 잠시 속도제한을 낮췄다 가 다시 날씨가 풀리면 기존의 속도 제한을 바꾸는 시스템을 말하는 데 이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스쿨 전에 도입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실세 운영 매뉴얼도 스쿨존 규정에 맞게 세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안전 속도 5030정책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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