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슈

노란 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by 고니피즈 2023. 11. 4.
반응형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존에는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기가 꺼려지고, 파업하더라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야의 입장

노동계와 진보 진영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 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와 보수 진영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22대 중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정의당과 진보 의원들도 동참하며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계와 정치권, 법조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