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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18

학원 알바 경험으로 본 아이들 징계의 한계는 내가 학원알바해본 경험으로는 아이들은 성향이 너무 다양하다. 어떤 아이는 너무 착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수시로 행패부리고, 다른 아이 괴롭히는 아이도 있다. 수시로 행패부리고 다른아이게 괴롭히는 아이는 당연히 훈계하고 혼쭐을 내는 것이 그아이의 사회성을 익히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 ​ 하물며 성인들도 도저히 훈계가 안되는 사람은 감방에 가두어서 사회와 격리 시키지 않나?. 자기 아이가 착하니 모든 아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인간이니 모든 인간이 사랑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허무맹랑한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나마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은 현직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경험한 교사나 선생님들의 판단이 정확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신공이산 저서 보기 : http:/.. 2023. 10. 23.
공인에 대한 공감은 오히려 그 사람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공감이라는 말의 맥락은 "무조건적인 칭찬, 지지 "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말로 표현하더라.. 물론 그런 공감을 개인에서는 충분히 해줄 수도 있다. 절망과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한다. 나도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 하지만 공적인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서 공감이라는 명분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지지는 사뭇 거부감이 느껴진다. 공적인 인물이나 집단은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그 영향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적인 인물이라면 끊임없이 자신의 오류를 보완, 수정해야 되는 존재이다. 견제되어야 할 사람을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무조건적인 지지, 공감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화나게 만든다. 사회적 비판.. 2023. 10. 22.
거리 영상 찍을때 초상권 침해여부와 명예훼손 해당여부 며칠전 거리에서 영상 찍다가 경찰 신고로 길거리서 조사 비슷하게 받았는데..결론은 전체적인 거리 영상을 찍다가 사람얼굴이 잠깐 나오는건 괜찮다. 판례도 마찬가지고요...초상권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단 명예를 훼손할 장면이 안들어가는 한도내에서....현행 판례상 공개된 공간에서 초상권으로 인한 위자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게 판례의 추세입니다. ​ 일단 찍힌 사람이 요청하면 무조건 영상을 지우거나 모자처리 해야되는것은 기본이고요...초상권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지 형법상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에 초상권 침해 범죄규정이 없습니다.(죄형 법정주의) ​ 1. 민사상 위자료 청구 조건은 좀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초상권 침해 민사상 위자료액은 50~100만원 .. 2023. 10. 21.
문재인 전대통령의 책방 오픈에 대한 변론 문재인 전대통령의 책방 오픈에 대한 변론 가령 예를 들어보자.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고 국회도 다수당이 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론상 어떤 법률이든 민주당 마음대로 제, 개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을까? 내 판단으로는 폐지 시도도 안 하겠지만 설사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국힘의 빨갱이 타령으로 그 다음 대선, 총선에서 민주당은 폭망하고 소수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회의석과 정권을 잡은 국힘은 다시 국가보안법을 원상 회복시킬 것이다. ​ 내가 왜 위와 같은 예를 들었을까? 사회와 제도의 개혁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다.. 물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할 수 있는..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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